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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징계취소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5:41

대법원, 신광렬 감봉 6개월·조의연 견책
"법원서 무죄 확정…징계처분 부당" 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57)·조의연(56)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취소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감봉 6개월,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경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신 부장판사에게 두 차례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를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위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정보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올해 1월 10일 신·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성창호(50)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자로 법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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