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이규진도 1심보다 형량 줄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항소심에서 이 전 실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이 전 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재판에 개입한 점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통진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과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부분 등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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