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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올해 비트코인·이더리움, 유가 강세 앞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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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4일 오전 11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지정학 리스크 고조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세가 유가를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3일(현지시각)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가격 결정의 기본 요인인 수급 여건을 따져본다면 이들이 유가보다 더 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낙관론을 펼친 주인공은 블룸버그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다.

올해 들어 상품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맥글론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이유는 수급에 있다.

비트코인 가격 1년 추이 [사진=코인마켓캡] 2022.02.04 kwonjiun@newspim.com

암호화폐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가격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개 토큰으로 제한돼 있다. 이더리움 공급량은 제한되지는 않았으나 생성되는 코인보다 파괴되는 코인 수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맥글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석유의 경우 수요나 가격에 따라 탄력적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만큼 석유 생산이 늘게 되고, 가격 상승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수요 감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이 내려오는 식이다.

맥글론은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이 공급 확대의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선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3년까지는 북미에서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이 예상 소비 대비 13% 많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공급 부족 상황이 수 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물론 현재는 지정학 위기가 유가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다.

만약 주요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가는 한번 더 치솟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생산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게 상승 제한 요인이다. 맥글론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대규모 (석유) 공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맥글론은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가 올해 들어 20% 정도 빠져 같은 기간 10% 오른 블룸버그 상품 총수익지수보다 부진한 것이 일시적 후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공급 부족, 가상화폐 도입 확대, 기술 발전 등으로 디지털 자산 선호도가 원자재를 앞지를 것이란 주장이다.

맥글론은 장기로 봤을 때 유가의 경우 전반적인 약세장 내에서 일시 반등 중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큰 강세장 안에서 잠시 가격이 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지난해 88달러 수준까지 오르고 올해 17% 더 뛴다 해도 2008년 기록했던 고점인 140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배런스는 단순히 수급 다이내믹만으로 가격 전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러시아나 인도, 중국 등에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움직임도 기술주와 함께 암호화폐를 짓누르는 등 다양한 악재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어 비트코인 기술 분석자료 역시 암울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3만~4만달러 사이에 머물면서 당분간은 부정적인 심리가 가격 반등을 계속 제한할 확률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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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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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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