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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용인 구성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덤덤'…GTX·플랫폼시티와 트리플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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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플랫폼시티 호재에 부동산 2~3배…"거래 빙하기"
플랫폼시티 2029년 준공…"고속도로 지하화 예타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하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발될 거에요. GTX는 이미 공사하고 있고, 플랫폼시티도 내년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해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되면 적지 않은 추가 호재가 될 걸요. 그럼 여기 집값은 당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르겠죠."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인분당선 구성역 근처 GTX 공사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03 sungsoo@newspim.com

지난 9일 찾은 수인분당선 용인 구성역 일대. 토지보상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고 저 멀리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는 게 보였다. 지금은 특별할 것 없어보이지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최근에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남쪽 화성~서울 구간 지하화를 확정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서다.

이 곳에는 GTX-A노선,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라는 대형 호재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예고된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지만 호재가 현실화될수록 부동산가격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GTX·플랫폼시티 호재에 부동산 2~3배 껑충…"지금은 매수세 얼어붙어"

국토교통부는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쪽 화성~서울 구간(32.3㎞)에 3조2051억원을 투입해 지하도로를 건설해 확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중점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용인 구성역 일대가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추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2022.02.03 sungsoo@newspim.com

구성역 인근에 토지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몰려든 것은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본격화된 2018~2019년경부터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약 6조원 규모의 대형 도시개발사업이다. GTX-A 용인역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부지에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은 정부의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기 신도시)에도 포함됐다. 플랫폼시티 사업에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행정지원을 맡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비 투자를 담당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조9646억원(조성원가 기준)이다. 이를 경기도시공사(사업비 95% 투자)와 용인도시공사(사업비 5%)가 공동 부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8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2020년 3월 1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실제로 현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2020년에 큰 폭 올랐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03 sungsoo@newspim.com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전용면적 85㎡은 지난 2019년 1월 6억6500만원에 실거래된 후 작년 8월 12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년 7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땅값은 이보다 먼저 오른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20 필지(생산녹지, 578㎡)는 지난 2018년 10월 8억3923만원에 거래됐다. 3.3㎡당 479만9852원 선이다.

인근 보정동 1019-379 필지(생산녹지, 774㎡)가 지난 2015년 4월 4억원(3.3㎡당 170만8417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년여 만에 평당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다만 작년 말 이후로는 매수수요가 다소 꺾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는 작년 12월 10억80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하락했다. 이후로는 거래된 사례가 없었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안 오른 채 그대로였다"며 "현재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데다, 가격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플랫폼시티 2029년 준공 앞둬…"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시장영향 아직"

하지만 앞으로 호재가 점차 실현되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오는 3월 개발계획 승인 ▲12월 실시계획 승인 ▲2023년 6월 공사 착공 ▲2029년 6월 공사 준공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인분당선 구성역 근처 행위제한 관련 팻말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03 sungsoo@newspim.com

또한 GTX-A 용인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의 환승역으로 2023년경 개통 예정이다. 관련 기관들은 GTX 용인역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2028~2030년까지 환승 정류장과 보행통로 등을 만들 계획이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여긴 GTX-A하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발될 것"이라며 "GTX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플랫폼시티도 내년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매수세가 꺾여서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반영될 호재를 고려하면 지금 가격은 저평가 상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2기 신도시인 동탄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GTX 용인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게 된다. 

GTX-A가 개통하면 용인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목적에 맞게 플랫폼시티에 1만1000가구를 요구해와 경부고속도로상 보정IC(가칭) 신설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갈~수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지하화를 신도시 발표안 내용에 담도록 했다는 소식도 있다. 

실제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에는 보정동 일원에 경부고속도로 구성IC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정IC 신설 요구는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권미나 경기도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용인 기흥구, 수지구, 성남 분당구에 사는 100만명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보정IC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플랫폼시티 광역교통시설 계획 기본방향. 위쪽 동그라미 설명에 '경부고속도로IC 신설'이라고 적혀있음. [자료=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계획안] 2022.02.09 sungsoo@newspim.com

다만 보정IC는 아직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정IC를 설치하려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시티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보정IC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달 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에 보정IC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일대 교통 흐름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아직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화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을 지하화려면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교통·개발사업과 맞물려 시장에 적지 않은 추가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 지하화는 아직 개략적인 사업비와 구간만 정해졌고, 좀더 구체화하려면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시급한 사업부터 예타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 사업의 예타를 언제쯤 진행할지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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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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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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