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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보험으로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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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등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세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세액공제 받는 시점 달라
중도 해지시 기존 공제혜택 토해내야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 40대 직장인 김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신용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했고, 아이들 학원비 등 교육비 영수증도 살뜰히 챙겨 연말정산을 했지만 60여 만원을 토해내서다. 올해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방법을 찾던 김 씨는 우연히 보험상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법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10월에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월 30만원씩 연말까지 기본보험료로 90만원을 납부하고 추가납입을 통해 31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일시추가납입제도를 활용,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연내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김 씨처럼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 그럴 때 유용한 상품 중 하나가 보험이다.

◆ 생명보험 상품 가입시 다양한 세제 혜택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명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은행에서 정기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이때 15.4%(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이 1억원 이하인 일시납 저축성보험,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김 씨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낸 보험료의 15%, 5500만원 초과면 낸 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1.26 hkj77@hanmail.net

여기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이 없다면 IRP만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보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연금저축 보험은 연말정산 혜택뿐 아니라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어서 안정적"이라며 "연단위 복리이율이 적용돼 장기 유지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타 업권 연금저축 상품과 차별화된다. 오래 장수할수록 소비자 이익이 커지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세액공제 시점 달라

연금저축보험과 이름이 비슷한 연금보험 상품도 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면제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낸 보험료의 13.2%, 5500만원 초과 시 16.5%의 공제율로 연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수령액에 대해 3.3~5.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1.26 hkj77@hanmail.net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 등 세금은 따로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빅3'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에이스' 연금보험 시리즈, 교보라이프플래닛 연금저축보험,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무) 등이 있다. 이들 상품 모두 인터넷 가입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월 34만원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규모가 크다는 메리트 덕분에 대표적인 연말정산 상품으로 입지를 굳혔다. 다만 중도해지 시 공제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가입 시 유의점으로 꼽힌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중도해지 시 그간 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또 납입시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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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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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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