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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한 달째 노노갈등 점화…소비자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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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4주차, 협의점 없이 강대강 대치
비노조 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파업에 고객사 이탈, 수입도 3분의 1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의 불씨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노조가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노조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총파업 이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기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 비노조연합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애꿎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처음 택배노조가 생기고 파업했을 때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왔고 지금도 막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부족해진 배송 인력만큼 다른 택배기사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조가 생긴 이후 우리의 매출은 늘지 않고, 파업을 하면 힘들게 계약을 따온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다"며 "이제 파업이 한 달 째인데 어느 거래처에서 우리를 믿고 써주겠나. 노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고 조금만 더하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 중이다. 2022.01.2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비노조연합이 공개한 택배기사 A, B 씨의 1월 수입표에 따르면 이들 기사의 수입은 택배노조 파업 2주차인 지난 5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 씨의 집화 물량은 지난달 1만9848개에서 이달 5677개로 줄어들었고, B 씨의 집화 물량 역시 3만7754개에서 7833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택배기사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노조연합은 "무분별한 노조필증 발급으로 인한 노조가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노동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서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재받는 작금을 통탄한다"며 "사업자 지위로 원상 복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나 2017년 정부가 택배노조에 노조필증을 발급하면서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 "터미널에 묶인 내 택배" 설 택배대란 분수령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반발에도 택배노조는 여전히 강경모드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파업 철회 요구 등에 대해 "대리점 소장의 갑질이 통용되는 택배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 비노조 택배기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중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3주차인 지난 18일부터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간 노조와의 공식 대화를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을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을 풀려면 원청과 얘기해야 하는데 대리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CJ대한통운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있는 1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구정연휴 택배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노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택배대란은 가시화 되는 실정이다.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 성남,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배송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에 대해 우체국·한진·롯데·로젠택배 노조가 이전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도 생겼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단비(36) 씨는 "파업 전인 27일에 보낸 상품들이 아직도 터미널에 묶여 있다"며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파업지역은 반송 진행조차 어렵다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계약대로 배송은 안 하니 계약위반, 영업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심각한 끼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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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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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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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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