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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인당 1000만~1300만원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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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등 121명,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위자료 외 재산상 손해도 인정…"불법 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정가악회와 문화예술인 등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국가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해 1명당 1000만원, 실제로 지원 배제까지 된 피해자들에게는 1명당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청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경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을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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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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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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