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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대출규제‧집값 하락 '삼중고'에 미분양 속출…수도권 9억 이상 쏠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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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물량 0.1% 기록
대구‧세종 이어 경기도 신규 아파트서도 물량 증가
서울 턱 밑까지 올라온 미분양 위협
국민평형서도 신규 입주민 찾아 '동분서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세종, 대구 등 지역에서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공공물량과 임대주택 등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으로 인해 분양시장의 변동성과 불화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과 집값 하락 전망 등이 겹치면서 청약시장의 열기가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차갑게 식어가는 청약열기…경기도 미분양 물량 23.3% 증가

23일 국토교통부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4094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공급난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던 미분양 주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대전·대구에서 주택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995가구로 전월보다 23.3% 늘었다. 대전(602가구)은 전월 대비 28.4%, 대구(2166가구)는 12.6%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4094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12월 미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16일 입주자를 모집한 달서구 해링턴플레이스 감삼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1·2순위 청약에 85명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같은 달 분양에 나선 달서구 빌리브라디체도 520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자가 39명에 그쳐 미분양 주택 481가구가 발생했다. 달서구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249가구 모집에 91가구가, 동구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759가구 모집에 356가구가 미분양 상태가 됐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와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Ⅲ',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의 경우 1·2순위 모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첫 분양 물량 역시 신규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4~7일 청약을 진행한 대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전 주택형이 2순위 마감을 실패했다.

470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118개만 접수됐다.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약 74%가 미분양이다. 또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역시 전용면적 84㎡ 총 655가구 중 565가구가 미분양됐다.

[서울=뉴스핌] 해링턴플레이스 감삼3차 조감도. [이미지=효성중공업]

◆ 미계약 사례 속출…인천 '송도자이더스타' 530여 가구 계약 포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6일 청약을 접수한 경기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가 전 주택형 1순위 해당지역 마감에 실패했다. 916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314개만 접수됐다.

이와 함께 청약 이후 미계약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에서 분양된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또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역시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해지가 이어졌다. 지난 18일 미분양된 전용면적 84㎡형 33가구에 대한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올해 DSR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물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9~12월)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된 단지는 117곳으로 전체 공급 물량 중 16.5%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분양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DSR로 인해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차주별로 산정되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힐 수 있다.

◆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 계약 포기 이어질 것"

중도금 집단 대출 문제도 지목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 재출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 하락도 한 몫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2019년 8월 5일(-0.01%)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도 0.01%로 전주 0.02%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안성이 0.23% 오르고 이천시와 파주시도 각각 0.21%, 0.16%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45개 시·구 중 수원 장안구 등 9개가 하락 전환했고 하남시 등 6개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용인 수지구 등 3개는 보합전환했다.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3% 떨어지며 2019년 8월19일(-0.04%) 이후 처음 하락 전환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세종이 각각 0.08%, 0.22% 떨어졌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 적체로,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93.5로 8주 연속 매도 우위가 이어졌다. 신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84.2, 88.1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행된 DSR과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청약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올해 인기 지역에는 청약이 쏠리고 비인기지역이나 고분양가 단지는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가와 입지여건에 따라 청약시장의 움직임이 달라 질 것"이라며 "물량이 많은 지방 도시와 9억원 이상의 고분양가 단지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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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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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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