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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부고속 양재~한남·서울 지하철 지상 구간 지하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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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2·4호선 지하화 약속
4·6·7호선 급행 도입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 2'로 서울 지역을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와 철도 지상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을 찾아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1인가구 행정 서비스 강화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화 ▲문화관광의 세계화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먼저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한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구간을 지하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 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의 지상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건설과 서울시청부터 상명대를 거쳐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통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도 내세웠다. 그는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현재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관광 세계화, 탄소중립 등을 공약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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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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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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