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가상자산 과세, 더 세밀하고 철저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아닌 시행 시기 문제로 변화
신종금융자산 분류, 금융투자소득과세법 편입 의견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이익에도 과세가 합리적이란 사회적 이슈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문제가 시행할 지 말 지 여부가 아닌 언제 시행을 하냐란 시기의 문제로 변화된 상황이다.

김경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항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특금법에선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 등은 제외했다.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소득세법에선 가산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산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해 1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950만원((1억원-250만원)x20%)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인상 등 사회보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별도다. 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상장 주식의 소득이 1억원이라면 그 소득세는 1000만원((1억원-5,000만원)x20%)이어서 가상자산과 2배 차이가 난다.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증여 내지 상속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상속세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2년 1월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판단해 과세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커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속 및 증여되는 가상자산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여러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매일 공시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일평균가액을 산출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등 규제가 시작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우선 소득세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가상자산과 주식을 구별하는 근거가 빈약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법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특정한 종류의 가산자산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산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가 가능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원칙 없는 규제는 조세저항만을 초래한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