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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화폐', 우리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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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두고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역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중국을 견제하며 올해 9월 CBDC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은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유럽연합은 2년간 설계 작업을 마친 후 디지털 유로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돈=지폐'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금융분야의 일대 혁신이다. CBDC는 ▲지급결제시장의 안정화(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지급결제시장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역외결제의 간편화(환전에 따른 비용과 불편 감소) ▲불법 거래, 불법 자금 추적 용이(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와 비교하여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 편리) ▲화폐 생산 비용 절감 ▲통화주권의 방어 ▲금융서비스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CBDC 도입은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문제, 정부의 빅브라더화 가능성, 현금 지급 방식에 의존하는 노년층 등 기술에 취약한 계층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들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 시장 붕괴 등 기존 금융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CBDC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CBDC가 블록체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달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발행할 CBD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냐"는 의원들 질문에 "CBDC 도입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면서 "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에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BDC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이 한국은행의 법적인 채무가 아니듯 CBDC 역시 법적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 여지는 적다.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도 어렵고,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CBDC의 도입이 이뤄진다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개정에서 규제 대상에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고,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 '가상자산거래'를 더해 CBDC의 적용이 가능하다. 중개기관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이미 디지털 화폐화 과정에 놓여 있다.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카카오뱅크 이체 등 지폐가 아닌 디지털 숫자가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원이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CBD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전격적인 CBDC 발행에 대해선 기존 아날로그 자산과의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실물화폐와 달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판례에 따르면, CBDC는 절도, 횡령, 장물죄 든 재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자지급, 개인키가 없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내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처럼 CBDC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정립된 제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수많은 입법적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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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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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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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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