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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화폐', 우리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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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두고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역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중국을 견제하며 올해 9월 CBDC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은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유럽연합은 2년간 설계 작업을 마친 후 디지털 유로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돈=지폐'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금융분야의 일대 혁신이다. CBDC는 ▲지급결제시장의 안정화(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지급결제시장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역외결제의 간편화(환전에 따른 비용과 불편 감소) ▲불법 거래, 불법 자금 추적 용이(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와 비교하여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 편리) ▲화폐 생산 비용 절감 ▲통화주권의 방어 ▲금융서비스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CBDC 도입은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문제, 정부의 빅브라더화 가능성, 현금 지급 방식에 의존하는 노년층 등 기술에 취약한 계층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들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 시장 붕괴 등 기존 금융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CBDC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CBDC가 블록체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달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발행할 CBD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냐"는 의원들 질문에 "CBDC 도입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면서 "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에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BDC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이 한국은행의 법적인 채무가 아니듯 CBDC 역시 법적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 여지는 적다.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도 어렵고,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CBDC의 도입이 이뤄진다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개정에서 규제 대상에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고,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 '가상자산거래'를 더해 CBDC의 적용이 가능하다. 중개기관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이미 디지털 화폐화 과정에 놓여 있다.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카카오뱅크 이체 등 지폐가 아닌 디지털 숫자가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원이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CBD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전격적인 CBDC 발행에 대해선 기존 아날로그 자산과의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실물화폐와 달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판례에 따르면, CBDC는 절도, 횡령, 장물죄 든 재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자지급, 개인키가 없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내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처럼 CBDC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정립된 제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수많은 입법적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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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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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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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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