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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옵티머스 처벌의 기준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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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1심이 확정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526억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금 80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이 선고했다.

피해자들 심정을 고려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형벌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할 것이나 실정법 상의 테두리 안에선 법리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각에선 검사가 구형한 조(兆) 단위 금액과 달리 벌금액이나 추징금이 턱 없이 낮게 선고됐다는 의견들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의 산정 범위에 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구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한다. 특경법에선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자본시장법에선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한 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2014년 개정됐다.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최대 8~13년,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경우 최대 9~15년이다. 과거 무허가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해 1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번 재판부의 형량은 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종전 경향을 고려할 때 25년이라는 선고형은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후속범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 및 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부당이득액에 있어 사모사채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운용보수로 보았고, 이러한 보수가 공제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자에 대해 5억원의 벌금 기준으로 선고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해 단순차액방식, 사건연구방식 등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금융투자업 내의 업무 단위 추가 시 기존의 인가절차가 아닌 신설된 등록절차 적용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의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등록의무 부과 ▲거래계좌대여 중개 ∙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 시 필요적 몰수 ∙ 추징 범위 확대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되면서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아졌고 부실상품에 따른 피해규모가 이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형벌과 처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다만 이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변함없는 투자원칙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수습하거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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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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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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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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