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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일수 3일 모자라 검정고시 못 본 중학생…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1:12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특목고에 가기 위해 중학교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중학생이 결석 일수 3일 부족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받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A양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검정고시 응시 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의 중학교 결석 일수가 검정고시 응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시교육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경우 1년 교육과정 중 3분 1 이상 결석해야 정원 외 관리자로 지정되며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 관리자로 돼 있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인천시 검정고시위원회는 지난해 6월 8일 '2021학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A양이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증명서에는 6월 10일부터 3학년 정원 외 관리자로 명시돼 있다.

A양은 부족한 결석 일수에 대해 "학교가 3월 2일부터 사흘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1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정원 외 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 결석한다고 학교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2일 오전 진로 담당 선생님과 면담차 학교에 들렀고, 다음 날에는 짐을 챙기러 학교에 갔다"며 "4일에도 온라인 수업 중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위해 잠깐 채팅 앱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흘 모두 출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3월 4일 저녁이 돼서야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2일부터 결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 4일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5일부터 결석해에 6월 10일부터 정원 외 관리자에 해당한다"며 "시험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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