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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담합 23곳에 과징금 962억…고려해운 296억·흥아라인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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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도 1억6500만원 부과
공정위 "공동행위 해운법상 정당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고려해운,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운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어 왔다"면서도 "정기선사들의 파멸적인 경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만큼 세계 각국은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와 홍콩 등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를 통해 내용상·절차상 엄격한 요건 하에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절차상'으로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설립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이같은 운임 담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서 제외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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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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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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