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해운사 담합 오늘 심의…해운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8000억 예고
HMM,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 대상
조성욱 위원장 "과징금 원칙대로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운업계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당국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그리고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당국이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당국은 해운업계 담합건을 위중하게 보고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관건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중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과징금 수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정위, 해운업계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40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 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다. 즉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조항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1~4항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해운법을 적용 받아왔고 ,주무부처 역시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개정 전)에 근거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해운업계의 이번 행위가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최대 8000억 과징금 예고…업계 반발 심화 

만약 해운업계의 주장이 반려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업계 최대의 관심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부과율을 매긴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3조 '공동행위 과징금' 조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올 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두배로 높였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개정 전 이뤄진 행위로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해운업계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과징금을 낮춰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가의 입을 빌려 8000억원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세자리수로 낮추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사진
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