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해운사 담합 오늘 심의…해운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8000억 예고
HMM,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 대상
조성욱 위원장 "과징금 원칙대로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운업계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당국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그리고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당국이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당국은 해운업계 담합건을 위중하게 보고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관건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중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과징금 수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정위, 해운업계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40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 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다. 즉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조항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1~4항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해운법을 적용 받아왔고 ,주무부처 역시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개정 전)에 근거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해운업계의 이번 행위가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최대 8000억 과징금 예고…업계 반발 심화 

만약 해운업계의 주장이 반려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업계 최대의 관심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부과율을 매긴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3조 '공동행위 과징금' 조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올 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두배로 높였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개정 전 이뤄진 행위로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해운업계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과징금을 낮춰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가의 입을 빌려 8000억원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세자리수로 낮추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