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지속적 혁신기반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갑과 을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대응체계 보강…피해 구제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신(新) 양극화가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총괄보고를 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갑(甲)과 을(乙)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우리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불공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