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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지속적 혁신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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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대응체계 보강…피해 구제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신(新) 양극화가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총괄보고를 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갑(甲)과 을(乙)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우리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불공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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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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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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