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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붕괴사고에 신뢰도 추락한 HDC현산, 창사이래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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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보상금, 철거·재시공 비용…천문학적
"회사 크게 손해 봐도 최대한 보상해줘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잇단 대형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이후 7개월 만에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규모 사업손실은 물론 연이은 대형 사고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주택사업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는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광주시 역시 해당 건물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공사비는 물론 손실보상까지 해줘야할 판국에 놓일 전망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외벽 붕괴 나흘째를 맞은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이 무너져 있다. 2022.01.14 kh10890@newspim.com

화정 아이파크,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 ↑…천문학적 비용 예상

15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공사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01동 아파트의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됐다.

화정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지난 2019년 착공해 오는 11월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입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사고 수습과 원인 분석 등에 수개월이 걸릴수 있는데다 건물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입주자들 역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단지 철거 후 재시공을 원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HDC현산의 광주 지역 공사 현장 공사 중지 명령에 이어 화정 아이파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이 시장은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단지 전면 철거가 결정될 경우 입주 아파트 전체 입주가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 지체 보상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총 사업비가 2500억~26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철거 후 재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입주자들은 분양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현대산업개발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아이파크 변천사 [자료=HDC현대산업개발] 2021.03.15 sungsoo@newspim.com

신뢰도 추락…'아이파크' 손절 분위기 확산

연달아 2건의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따낸 정비사업 조합들에선 계약 해지는 물론,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 철회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들은 우선 안전점검 및 특별감리 실시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재건축을 통해 총 3214가구 규모로 탈바꿈될 예정이었다. 당초 HDC현대개발산업, GS건설,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HDC현대개발산업을 시공사로 선장하고 이미 착공에 돌입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은 전날 HC현대개발산업과 외부 업체로 구성된 감리단에 공사현장 특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계림 아이파크SK뷰) 역시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아이파크' 브랜드명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향후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재건축 조합,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대형사고로 브랜드 인지도 추락은 물론, 계약 철회도 있고 시공사 재선정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단순히 브랜드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하지만 회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보상을 해줘야 입주민이나 계약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우선은 앞으로 남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없이 잘 마무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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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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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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