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광주 사고에 코너 몰린 HDC현산…"안전 비용부담 인식 미비 탓"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추락…"예견된 인재" 지적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려…"수익성 위해 안전 희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위기'에 처했다. 광주에서만 대형사고가 두 번이나 터져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부실시공 논란이 높아진데다 피해자 보상대책도 아직 없는 상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터져 대표이사 처벌은 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 인식이 미비해서라고 지적한다. 안전을 강화하려면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데 안전을 더 중시하는 인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해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아이파크' 이미지 추락…"공사 전반 위법 1년째 개선 없어"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실종자 6명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종자는 협력업체 직원이다. 현산 측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아직 없다.

이번 사고로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됐다. 작년 6월 광주 동구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가 벌어진지 7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다시 터져서다. 학동4구역의 경우 시민이 사망해서 사안이 심각하다. 현산은 현재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대표이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세부적으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동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일정 [사진=HDC현대산업개발] 2022.01.12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이번 사고로 현산이 부실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산은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부실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건설업계 전문가들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산 측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전 거푸집을 뚫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영상이 공개돼서다.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사 전반에 걸친 위법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2.01.13 sungsoo@newspim.com

◆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려…"안전비용 인식 미비 탓" 의견도

이번 사고로 안전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법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비용과 기간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년 12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다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실시하면 '중복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대형 사고가 있따라 벌어진 이상 건설업계의 반대는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