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2월부터 7월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6개월간 상수도는 56억 원, 하수도는 49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적용해 2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20년는 일반용·대중탕용에 대해 3개월 간 상수도는 11억 원, 하수도는 21억 원을 감면한바 있다.
지난해는 상수도사용료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인상을 유예(48억 원 감면효과)하고 하수도 사용 전 업종에 대해 6개월간 사용료 47억 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가계 부담을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