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부지 내 미협의 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이 미협의 된 필지는 총 17필지(23만744㎡)이다.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동안 사업의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가 끝나면 2월말까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3월초에 재 감정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미협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부지 내 존재하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분묘 중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무연분묘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중 제천시에서 임의개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자치연수원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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