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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손보,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고수...금감원 '소명'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5:20

금감원, 지난 7일 상표권 갱신 계약 관련 소명 요구
"고객재산으로 이뤄진 보험자산 합리적 사용해야"
DB "브랜드 사용요율 다른 그룹에 비해 오히려 낮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DB손해보험이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3년간 770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DB손보에 치우친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객 보험료로 지주사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7일 DB손보에 상표권 사용료 계약갱신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검사 당시 '경영유의'를 받았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8일 DB그룹 실질적인 지주사인 DB Inc는 주요 계열사 상표권 사용 계약을 오는 2024년까지 갱신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DB손보는 2022년부터 3년간 770억6700만원을 DB Inc에 지급해야하며 DB생명보험은 108억7200만원, DB금융투자는 64억5000만원, DB하이텍은 6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2021.08.31 0I087094891@newspim.com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DB손해보험이 계열사 중 대외인지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요율을 일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DB그룹은 연간 상표권 사용료를 연간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제한 뒤 사용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사용요율은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0.15%를 적용한다. 당국은 그룹 상표권 가치를 끌어올린 DB손보의 기여도를 감안해 산정방식을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DB손보는 경영유의를 받은 후 6개월마다 제출하는 개선사항 보고에서 2022년 계약 갱신때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미뤄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갱신된 계약에서 개선한 점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약갱신을 살펴보고 경영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소명을 요구했다"며 "고객 재산으로 이뤄진 보험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DB그룹은 지난 2017년 사명을 '동부'에서 'DB'로 변경하면서 주요 계열사 상표권을 DB Inc를 통해 출원하고 있다. DB Inc는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3.8%에 달하는 실질적 지주사다.

DB Inc는 지난 2020년에도 계열사로부터 총 32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였다. DB Inc의 2020년 당기순이익(55억원)과 비교했을때는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중 DB손보는 총 250억원을 지급해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다른 대기업집단과 비교했을때 DB의 상표권 사용료는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의 상표권 사용료는 전체 71개 집단 중 11위에 해당한다. 재계 1위 삼성(149억원)보다도 2배 많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사용료 증가율은 전체에서 5번째로 높았다.

DB 관계자는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인지도를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계열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그 때문에 국내 많은 그룹들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DB그룹의 경우 공정자산 대비 매출액 규모(2020년 기준 23조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며, 다른 그룹의 경우 브랜드사용요율이 0.1~0.9%인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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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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