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종합] 한전, '감전·끼임·추락' 3대 재해 재발방지 총력…'선안전 후작업'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력공급 지장 불구 '정전 후 작업' 확대
모든 전기공사 현장에 안전담당자 배치
전국 4만여 철탑에 추락방지장치 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안전 후작업' 원칙을 도입하고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들을 적극 수립하고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지난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비접촉)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이를 앞으로는 완전 퇴출, 작업자와 감전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한다.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인터락(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한다.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다.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과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는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해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원스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체 교육과 안전관리비 집행을 즉시 지원하고 단독작업, 사전 미승인무단작업, 안전장구 미확보 작업, 검전·접지 전 작업, 안전발판 및 고임목 미설치 작업 등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한다.

이밖에도 안전 옴부즈만 도입,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한 안전 예산 편성을 통한 인력확보, 첨단기술 활용등을 통해 위해요인 원천 제거를 추진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울러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