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11월 30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새해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주 정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12월 27일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사전 지급됐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시행 초기 신청자 분산을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구분 없이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 확인 후 현장에서 8만 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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