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HMM, 물량 부담에 호실적 무색…"터널 길어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B·BW 전환 우려에 주가 내리막
내년 하반기 이후 업황 악화 관측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8일 오후 2시04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HMM 약세가 길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면서 운임이 연일 치솟고 있음에도 투심은 냉랭하기만 하다. 당분간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전환사채 물량 부담 등으로 인해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M 주가가 올해 5월 27일 5만600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연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지난 27일 기준 2만6500원으로, 연고점 대비 47.6% 떨어지며 반토막났다.

HMM의 주가 하락에는 일단 물량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말 약 3억2673만 주(보통주 기준)였던 HMM의 발행주식총수는 올해 9월 말 4억539만 주로, 7867만 주 가까이 늘었다.

이에 더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 남아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물량이 6억1965만 주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191회 영구CB는 지난 10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율을 19.9%로 확대, 산업은행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김귀연 흥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해양진흥공사가 191회 영구전환사채를 주식(8363만7000주)으로 전환했다"며 "업황과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주식 수 증가에 따른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MM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자료=삼성증권]

실적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선박이 투입되면 그만큼 해운업 영업환경이 지금보다는 나빠질 수 있어서다.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물류 병목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서부항만 적체현상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지난 10월 LA·LB컨테이너터미널 24시간 가동을 명령했으나 오히려 항만적체지수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목현상으로 인해 운임은 크게 오르고 있다. 12월 넷째 주(20~24일)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61.4포인트 오른 4956.02포인트를 기록했다. 2009년 10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가로, 7주 연속 상승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까지 물류 병목현상 지속으로 견조한 시황 및 이익 흐름을 예상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병목현상 완화와 2023~2024년 인도 예정인 신조 선박의 증가로 업황이 다운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HMM의 실적 전망치에서 개선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분기 HMM은 매출 4조164억 원, 영업이익 2조2708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133.7%, 영업이익은 719.6% 증가한 수치다. 에프앤가이드 집계 HMM의 향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개선폭이 올 4분기에는 매출 95.0%, 영업이익 283.5%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는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도 마찬가지다. 2022년 1분기 HMM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37.5%, 63.2%다. 2분기에는 매출 19.8%, 영업이익 25.9%로 예상된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전 세계 운송산업은 중국과 유럽이 꽉 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운송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나 대한해운 등과 같이 고정 고객사가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HMM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운임도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지환 연구원은 "HMM 주가는 업황 피크-아웃(Peak-out) 가능성을 2021년 상반기 말부터 반영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2022년 상반기 매각 이슈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기에 박스권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