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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검찰규탄 결의대회...200여명 참석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5:02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순천공장)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검찰이 재벌을 비호한다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및 여러 노동단체 조합원과 순천시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사진=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2021.12.24 ojg2340@newspim.com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9년 9월 고법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승소를 했다. 올해 2월에는 노동부에서 순천공장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명령까지 받아냈다.

이후 현대제철은 직접고용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노동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문제 해결에 앞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에 지회는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파견법 위반은 43조에 의거 징역 3년이하 3000만원의 벌금이다.

지회는 "이런 법조항이 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단한번도 이 두사람을 소환조사 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시간끌기와 정부기관인 노동부에서 3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조사한 내용을 무시한채, 보강수사라를 하라며 내려 보내는 상황 까지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사진=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2021.12.24 ojg2340@newspim.com

이어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어물쩡 넘어가는 검찰은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용 지회장 "정부명령이, 정부기관이,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한 시정명령이 수사지휘권을 움켜쥔 검찰 앞에서 무력화 되고 국가기관의 권위는 동네 슈퍼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 했다"며 "검찰은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불법 파견을 자행하고 은폐하고 있는 안동일과 정의선을 구속수사 하는 것이 온당한 검찰의 법 집행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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