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호트 참사] 국가 배상 가능할까...법조계 "방역 문제 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호트 피해 유족 "부적절한 격리, 국가 책임 있다"
법조계 "기본권 침해...관리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호트 시설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증환자 7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다양하다.

법조계는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호트 격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묻기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처와 유족 의사가 배제된 장례 절차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 후 사망한 입소자 A 씨의 자녀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청, B요양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호트 격리 조치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 시설 관리 문제는 기존에도 지적돼 왔다"며 "특정 집단을 한 곳에 격리했을 때 적극 이송, 분리조치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 지원 등 모든 게 법적 책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위해 이송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살펴보면 코호트 격리 대상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다수 요양원 등에서 시설 안 모든 사람을 지역사회와 단절한 뒤 격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호트 격리되는 것 같은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요양시설 자체가 의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확진된 입소자의 가족 A 씨는 "최근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면 얼굴도 못 보고 유골만 전달해준다고 들었다"며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의료체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을 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코호트 시설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방역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방역당국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코호트 격리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인 코호트 격리는 기본권 침해가 맞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에 대한 법 근거가 있어도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의 코호트 시설 확진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 논리를 떠나 심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