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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배당외수익 47.9%…수익구조 불균형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2:00

내부거래 비중 13.7%…일반집단 대비 높아
"지주체제 안팎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배당외수익이 여전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 차지해 수익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이 적고 배당외수익이 많다는건 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23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지주회사, '21년 9월 기준)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와 소유·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지주회사 매출액 중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이 47.9%로 배당수익 비중(44.6%)보다 높았다. 

지주회사 수익원은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 매출 등으로 나눠지며, 배당외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을 구성된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1 jsh@newspim.com

전환집단 지주회사 23개사 중 14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0%), 반도홀딩스(0%), 한라홀딩스(1%), 코오롱(28%), CJ(28%), HDC(29%), 하림지주(30%) 등 7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모레퍼시픽그룹(74%), AK홀딩스(80%), 세아홀딩스(82%), 현대중공업지주(83%), 하이트진로홀딩스(85%) 등은 배당수익 비중이 70%를 웃돌았다. 

배당외수익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9%로 전년(51.9%)보다 다소 감소했다. 23개사 중 12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50%를 넘는다. 배당수익 비중이 낮은 부영(100%), 반도홀딩스(100%), 코오롱(72%), CJ(72%), HDC(71%), 하림지주(70%) 등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를 넘는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15.3%)보다 1.6%p 감소했지만, 일반집단(10.4%)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 대비 증가했다. 

한편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개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8개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27.8%)은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총수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7개)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26.3%, 49.5%)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27개)와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27개)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0%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전환집단(27개)은 일반집단(32개)보다 출자단계가 적고, 단순하며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가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총 59건) 중이다. 총 59건의 출자 사례 중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한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6개)의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50%→43%)했으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45개)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21.1%→20.0%)으로 나타났다.

9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및 출자 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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