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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바둑계 10대 뉴스] 신진서 2년연속 상금 10억 돌파·오유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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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올 한해 바둑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신진서 천하와 함께 여자 1인 천하의 최정 아성이 오유진의 2관왕으로 흔들렸다. 한국기원이 선정한 2021년 바둑계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국내외 대회서 맹활약한 신진서. [사진= 한국기원]

▲ '국내기전 전관왕 눈앞' 신진서, 국내외 대회 맹활약

신진서 9단이 국내외 대회에서 맹활약하며 명실상부한 신진서 시대를 열었다. 쏘팔코사놀 최고기사결정전 우승을 신호탄으로 GS칼텍스배, 명인전, 용성전, 춘란배, KBS바둑왕전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은 올 한해 6개의 타이틀을 쓸어 담았다. 2021년 내내 랭킹 1위를 지켰고 상금 부문에서 2년 연속 10억원을 넘어선 신진서 9단은 국내기전을 모두 휩쓰는 등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1인 천하를 구축했다.

역전 우승으로 생애 첫 우승컵을 안은 박정환 9단. [사진= 한국기원]

▲ 박정환, '천적' 신진서 극복하고 삼성화재배 첫 우승

박정환 9단이 '천적' 신진서 9단을 뛰어넘으며 삼성화재배 첫 우승에 성공했다.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메이저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한 박정환 9단은 2년 만에 무관에서 탈출했다. 입단 후 32번째 타이틀을 획득한 박정환 9단의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은 2019년 6월 춘란배 우승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LG배 정상에 오른 신민준. [사진= 한국기원]

▲ 신민준, LG배 제패하며 메이저 세계대회 첫 우승

신민준 9단이 커제 9단에게 역전승하며 입단 후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LG배 우승컵을 거머쥔 신민준 9단은 한국 기사로는 15번째 메이저 세계대회 타이틀 우승자 반열에 올랐다. 메이저 세계대회 한ㆍ중 결승 맞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은 2014년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김지석 9단이 탕웨이싱 9단을 꺾고 우승한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농심배에서 우승한 신진서(가운데). 왼쪽은 목진석 한국 바둑 대표팀 감독과 신민준 9단(오른쪽). [사진= 한국기원]

▲5연승 '올킬' 신진서, 농심신라면배 3년 만에 한국 우승컵

신진서 9단이 3년 만에 한국에 농심신라면배 우승컵을 선물했다. 19회와 21회 대회 본선에서 2패만을 기록했던 신진서 9단은 22회 농심신라면배에서 한국의 네 번째 주자로 출전해 단숨에 5연승을 수확하며 본선 세 번째 출전 만에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했다. 신진서 9단이 커제 9단을 꺾고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박정환 9단은 가만히 앉아 우승하는 기쁨을 맛봤다.

바둑리그서 우승한 셀트리온 선수단. [사진= 한국기원]

▲ 셀트리온,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통합 우승

정규리그 1위 셀트리온이 디펜딩 챔피언 한국물가정보를 꺾고 20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 창단한 셀트리온은 창단 첫 해 준우승에 이어 두 번째 시즌 만에 정상에 올라 바둑리그 신흥 강호 이미지를 굳혔다.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주장으로 존재감을 과시했고, 17전 전승을 기록한 원성진 9단이 서른여섯에 전승 신화를 일구며 바둑리그 MVP에 등극했다.

최정(왼쪽)과 한국제지 기성전에서 우승한 오유진.[사진= 한국기원]

▲최정 아성 흔들... 오유진 단숨에 국내 2관왕 

97개월 연속 여자랭킹 1위를 질주 중인 최정 9단의 아성에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오청원배 우승으로 세계여자 최강임을 확인한 최정 9단은 IBK기업은행배 우승으로 건재를 과시했지만 오유진 9단과 조승아 5단의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 오유진 9단은 하림배 여자국수전과 한국제지 여자기성전 결승에서 두 번 연속 최정 9단을 꺾고 단숨에 2관왕에 올랐다. 난설헌배에서 우승한 조승아 5단도 삼성화재배 최종 예선, 호반 여자최고기사 결정전 본선에서 연거푸 최정 9단을 물리치며 여자 바둑계 판도에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영원한 국수'김인 9단은 78세로 영면했다. [사진= 한국기원]

▲김인 국수, 향년 78세 영면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이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15세의 나이에 프로에 입단한 김인 국수는 63년간 한국기원 전문기사로 활약하며 1568전 860승 5무 703패의 통산전적을 남겼다. 1968년 작성한 40연승은 현재까지 한국기원 최다연승 1위 기록이다. 한편 김인 국수의 유족들은 후학 양성을 위해 1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대회의 온라인 개최가 보편화됐다. [사진= 한국기원]

▲세계대회, 온라인 개최 보편화

세계대회의 온라인 개최가 보편화되면서 비대면 인터넷 대국이 팬데믹 시대의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LG배, 삼성화재배, 농심신라면배, 국수산맥 등 국내 주요 세계대회는 물론 응씨배, 춘란배, 오청원배, 센코컵 등 중국·일본이 주최하는 대회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메이저 세계대회 사상 첫 인터넷대국은 2020년 4월 열린 4회 몽백합배 본선8강(셰커 vs 이치리키) 중·일전이다.

한국기원 전경.

바둑진흥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바둑,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여가 스포츠'를 목표로 3개 추진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기본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 조성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여가 확산 ▲바둑의 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구성됐다.

대한바둑협회 7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재윤. [사진= 한국기원]

▲ 이재윤, 대한바둑협회 7대 회장 당선

제7대 대한바둑협회장에 이재윤(70) 전 한국기원 부총재가 당선됐다. 대구에서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을 후원하고 내셔널바둑리그 대구 덕영팀을 운영하는 등 아마 바둑계 최대 후원자이기도 한 이재윤 회장은 "전문가를 중용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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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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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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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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