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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재로선 추경 검토하지 않아...자영업자 신속지급엔 이견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08:46

이호승 "2.2조 예산 편성돼 있어...부족하면 예비비 사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추경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승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어서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이런 가능한 수단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선지원 후정산 방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이런 것을 최단기화 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런 방향에서 가장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제 매출을 비교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같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현재는 소상공인 법과 시행령에 보면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실내 체육시설에서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영업상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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