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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025년까지 94조 투입…정책금융 35조 전폭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5:40

탄소중립 생태계 완성할 신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와 민간기업이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94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전격지원,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10일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5대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0 fedor01@newspim.com

◆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1조원 기후대응보증 신설

우선 민관 공동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대폭를 확대한다. 정부 61조원, 민간 11개 기업 33조원 등 2025년까지 총 9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린뉴딜 계획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투자를 늘린다. 에너지 공기업 중심 선도적 탄소중립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중립 분야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내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저감효과·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축소한다.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즘기금·기술보증기금)을 내년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속 강화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재생e‧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함께 에너지 효율 선진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0 fedor01@newspim.com

◆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전통산업 산업재편 예측력 제고

아울러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한다.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친환경 공정·시설로 전환하고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동안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기존의 5분의 1 미만의 탄소만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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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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