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제기한 101억원 규모의 라이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지난해 9월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 개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상은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양사 간 소송전이 1년여간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양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상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측도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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