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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위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0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힘겨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회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1.12.06 mmspress@newspim.com

우선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환기간 연장 조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도래 업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3회차('22.1.1.~12.31.) 만기도래 업체이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1.7%)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19년, '2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2.15%)도 지원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연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대출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피해 경감을 위해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적제도로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가입자로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기존의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을 지참하고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장려금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여파의 조기 회복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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