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주6일제 담은 CJ대한통운, 노조와 갈등 재점화로 현장 '혼란'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주6일제 명시한 부속합의서 포함
노조 "과로 줄이자는 사회적합의 역행" 반발
국토부 "법령 위반 외 문구 인위 변경 지시는 어려워"
CJ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기사 계약"…대리점 "본사 협의 따른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 만든 표준계약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에 담긴 부속합의서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일 배송이나 주6일제를 명시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표준계약서를 승인한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정치권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표준계약서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계약서 도입이 늦어져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 부속합의서 붙인 표준계약서 국토부 승인…노조 "사회적 합의 역행"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부속합의서를 포함한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초안에 대해 택배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친 표준계약서를 최근 승인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승인한 표준계약서 가운데 부속합의서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당일배송(2조2항)과 주6일제(6조)를 명시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브터미널에서 간선차량이 오는 시간에 따라 당일배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간선차가 서브터미널에 도착하면 짐을 싣고 오전 중에는 출발해야 퇴근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간선차라 오후 등 평소보다 늦게오면 퇴근 역시 미뤄지면서 과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승인한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일배송의 경우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배송구역이나 물량 조정을 통해 근무시간 감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생활물류법 등 관계법령이나 사회적 합의에 위반하는 사항의 경우 수정을 거쳤지만 그렇지 않은 문구를 인위로 변경을 지시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회사가 무분별하게 부속합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주6일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는 주5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반해 주6일제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일배송 요구 역시 주5일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주 6일제 역시 정부 정책을 고려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규격에 맞지 않는 택배(이형상품) 역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그대로 처리하도록 명시헤 문제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 대리점 측 "본사 협의에 따른 것"…국토부 "초과근무 최소화·주6일제 변경 가능"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 주체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본사와 대리점이 적용할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본사와 연합회가 상호 협의해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택배노조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표준계약서를 승인하는 국토부 방침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승인한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계약서 작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가 제출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이 불가피한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법률적으로 위배된 게 없으니까 현장에서 쓸지 말지는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는데 현재의 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노조 반발에 대해 CJ대한통운에 입장을 물었으나 사측은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계약은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리점연합회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