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박성진 기자 = 창원시는 오는 23일까지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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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광판[사진=창원시] 2021.12.03 psj9449@newspim.com |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에 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DID시정홍보시스템 등의 시 보유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이며, 광고디자인 제작 및 부착‧송출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응모 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또는 단체는 창원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과 함께 시 홍보매체에 약 6개월간 게시되는 등 지원을 받는다.
정민호 창원시 공보관은 "인력과 비용 부족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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