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내년 2월말까지 충북 괴산군내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다슬기를 잡을 수 없다.

군은 이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어족 자원을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