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공로자들,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생존자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달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9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943억원대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공로자 등 회원 9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국가는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유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과 불법구금, 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구속자 및 유족 중 55.8%가 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1990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는 PTSD를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장해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재가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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