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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요구해 해줬더니...'설계비 증액 불가'라는 남동발전 영흥본부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8:4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8:59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발전소 내 창고 신축 설계용역 입찰을 하고서 계약 업체에게 입찰때와 다른 업무용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한 후 늘어난 설계비 수억원을 안줘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영흥발전본부의 이 같은 행위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제 사업과 다른 입찰로 참여 업체들을 속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사진=인천시 옹진군] 2021.11.25 hjk01@newspim.com

25일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인천의 설계업체 A사에 따르면 영흥발전본부는 지난 2018년 10월 발전소 내 협력사 정비동으로 RC(철근콘크리트)조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 적격업체로 선정된 A사와 같은 해 12월 계약을 했다.

영흥발전본부는 당시 자체적으로 4400㎡ 규모의 창고 신축에 공사비 61억여원, 설계비 2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으며 A사와 1억8000여만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영흥발전본부는 A사가 설계를 시작하려 하자 처음 입찰공고와는 다른 업무시설 및 정비공장으로 설계를 변경토록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영흥발전본부는 계약이 끝나자 마자 일방적으로 4층 규모 RC창고를 업무시설 및 정비공장으로 변경해 설계토록 요구했다"며 "회사는 발주처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흥발전본부의 요구대로 설계를 변경한 건축물은 공사비가 처음보다 40억원 가량 증가한 106억여원, 설계비는 3억원 가량 늘어난 5억여원으로 산출됐다.

A사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업무량 증가 내역에 따라 설계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영흥발전본부는 설계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1년째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영흥발전본부 측은 "시방서 상 과업내용변경이 없어 설계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용역비 증액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는 발주처인 영흥발전본부가 입찰공고 내용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바뀐 설계에 맞춰 건축물을 지어 준공까지 한 것을 설계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영흥발전본부는 이달 초 변경된 설계에 맞춰 건축물을 완공하고 인천시 옹진군에 준공허가를 받았다.

인천의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남동발전의 이 같은 억지와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업체들 입장에서 남동발전은 가장 일하기 힘든 공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위원회 유의동(국민의힘) 의원실은 "공기업의 갑질 퇴출은 현 정부가 공을 들인 주요 정책이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 같은 공기업의 부당·불공정 행위로 인한 민간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영흥발전본부가 계약 후 업체가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곧바로 공사비를 증액해 건축물을 지은 것은 설계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애초부터 다른 내용의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입찰공고가 처음부터 실제 업무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면 이는 허위 입찰로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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