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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22일부터 수도권 초·중·고 전면등교…과밀학교는 탄력적 운영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2: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2:16

수도권 학교 97%가 전면등교 전망
동거 가족 확진 판정 받아도 백신 맞은 학생은 등교
학교 방역지침도 변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밀집 지역인 수도권 학교의 전면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온라인 개학 등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진지 2년여 만에 학교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다만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학교 내 확진자 증가 등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밀·과대학교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특성상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한 수능, 수도권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있다. 2021.11.10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 방침을 19일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교가 전면등교가 시행되는 만큼 이번 방침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경기‧인천은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한 전면등교가 실시된다. 서울도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탄력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 의견수렴을 거쳐 초등 3~6학년은 4분의 3이상, 중·고교생은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수도권 학교의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도 등교 수업 원칙을 적용받는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지 중인 가정학습은 내년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축소 조정된다.

12~17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학교 방역지침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따라 학생의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로 분류되더라도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바뀐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등교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의 동거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임상증상이 없으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격리해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지 않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바뀐다.

교실 내 환기는 기존보다 더 자주 실시되며, 급식실 내 지정좌석제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모든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했지만,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급식실은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한편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교육청 등에 학생 PCR 검사 대상자를 모두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되는 사례만 보고하면 된다.

또 출근중지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보고했던 것에서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등교 시작 이전 학교현장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방역지침(5-2판) 변경 전후 주요내용/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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