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중단하게 할 경우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부터 검찰의 변론권 제한 조치 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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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거나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게 할 경우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인권보호관은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방침은 주임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하도록 결정하게 한 기존 방식이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변론 절차 보장을 강화하고 변론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확립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