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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N-식스네트워크, NFT 프로젝트 공개..."티아라 NFT 바이낸스 체인 기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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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FSN의 첫 번째 공식 NFT(Non-Fungible Token) 사업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FSN은 블록체인 사업부문인 식스네트워크를 통해 최근 4년만에 컴백한 걸그룹 티아라(T-ARA)를 기념하는 NFT 콜렉션을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티아라 NFT 오피셜 사이트는 오픈됐고, 오는 22일 공식 론칭을 통해 NFT 구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를 포함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주 타겟으로 하는 FSN그룹의 첫 번째 K팝 NFT 사업이다. FSN 관계사 메이크어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미디어 채널 '딩고(DINGO)'와 식스네트워크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티아라 NFT 콜렉션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영어 총 4개국어로 지원된다.

회사 측은 티아라가 국내를 비롯해 중국 및 동남아 시장 등에서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전체 지역을 중심으로 티아라 NFT 컬렉션 오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유튜브 딩고 채널을 통해 공개된 티아라의 '티키타카' 뮤직비디오는 현재 조회 수 320만, 댓글 4만여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댓글 대부분이 해외 팬들로 구성돼 있다.

티아라 NFT는 바이낸스 체인 기반으로 출시되며, 암호화폐 식스(SIX) 토큰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이용자는 식스네트워크가 자체 운영 중인 탈중앙화거래소 플랫폼(DEX) '디피닉스'를 통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식스 토큰으로 스왑하거나, 코인원 거래소를 통해 식스 토큰의 구매 후 NFT를 거래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디피닉스와 피닉스 생태계 확장에 사용해 갈 계획이다.

이상석 FSN 대표이사는 "FSN의 이번 티아라 NFT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K팝 콘텐츠 IP를 활용한 NFT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NFT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탈중앙화거래소인 DEX 사업 운영을 비롯해 딩고를 통해 K팝 컨텐츠 IP를 확보하는 등 FSN은 단순 계획을 넘어 실제 필요한 조직과 역량을 갖춰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향후 아시아 디파이 및 NFT 시장을 선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FSN이 최대주주로 있는 메이크어스의 모바일 미디어 채널 '딩고'는 최근 4년만의 컴백 행보에 나선 걸그룹 티아라의 신규 앨범 '리:티아라(Re:T-ARA)' 공동제작에 참여했다. 그간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행보를 이어온 딩고의 걸그룹 앨범 제작 참여는 이번이 첫 사례다. 딩고는 티아라를 시작으로 다양한 K 팝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지속적으로 직접 발매하고, 관련 컨텐츠도 적극적으로 제작해 갈 계획이다. 메이크어스 '딩고'의 유튜브 누적 콘텐츠는 1만4,154개, 조회 수는 70억회에 이른다.

FSN은 식스네트워크를 통해 지난해 7월 이미지 저작권(IP) 보호 서비스 스냅(Snap)을 카카오 클립(Klip)으로 연동해 출시하는 등 NFT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 및 상용화 해왔다. 회사 측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참여사로서 각종 보안성 검증을 마친 디파이 플랫폼 '디피닉스'를 운영 중에 있는 만큼, 디피닉스 내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계 등 디파이와 NFT 플랫폼간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NFT 정보 포털 논펀저블(NonFungible)에 따르면, NFT 시장 거래 대금은 지난해 6,683만 달러(한화 약 789억 원) 수준에서 올해 9월까지 43억 달러(약 5조8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외에도 디파이 관련 데이터 분석 사이트 디파이라마(DefiLlama)는 지난 8일 기준 디파이 프로젝트에 예치된 총 자산 규모가 2,694억 달러(319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고=퓨쳐스트림네트웍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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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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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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