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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1:21

중앙행심위, 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실제 친자관계를 확인하고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 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C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C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인 1948년생으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검토 결과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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