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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년창업농 공공임대 공정성 훼손 우려"...감사원 지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3:11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3:11

임차포기농지 84건, 무단임대·공고하지 않고 임대 55건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창업농 희망농지 공공임대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과 임의로 임차확약서까지 작성했다는 논란에 이어 임차를 포기한 농지마저 공고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 청년창업농이 임차를 희망해 매입한 364건의 농지 중 임차를 포기한 농지가 84건에 해당한다. 이중 29건은 공고 후 임대했으나 55건은 공고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2021.05.12 dream@newspim.com

청년창업농이 임차를 포기한 농지를 다른 농업인등에게 임차할 경우 새로 선정할 임차인이 청년창업농이 아닐 경우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의 경우와 같이 공고를 통해 선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은행사업 운영실태(2018. 10.30~2021.04.30)'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간 중 청년창업농이 임차를 희망해 매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 시 공고 여부와 공고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공사가 매입한 희망농지는 364건으로 매입상한가를 초과해 매입했다. 총 661필지에 매입면적 210만 677㎡, 매입액만 무려 851억 400만원에 달한다.

매입한 364건 중 84건이 임차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32필지에 매입면적 46만 787㎡, 매입액 168억 3500만원에 달한다.

이중 29건은 공고 후 임대했다. 그러나 85필지, 매입면적 35만 3902㎡, 매입액 126억 8500만원에 해당하는 55건은 공고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창업농이 임차를 포기한 농지 임대 시 공고 여부 [사진=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캡처] 2021.11.16 ojg2340@newspim.com

특히 55건 중 75필지, 매입면적 32만 2177㎡, 매입액 114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50건의 경우 연접농지 등 완료게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년창업농이 아닌 농업인 등에게 공고없이 임대했다.

A지사의 경우 임차를 포기한 3건 중 1건은 공고를 통해 임차자를 성정하고 2건은 공고하지 않고 선정했다.

지사별 청년창업농 임차 포기 농지에 대한 공고 현황 [사진=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캡처] 2021.11.16 ojg2340@newspim.com

이에 감사원은 지사에 따라 또는 같은 지사에서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정성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차를 포기해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사는 청년창업농이 해당 농지의 임차를 포기할 경우 공고를 통해 임대하도록 맞춤형 업무지침에 명시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지지원사업 맞춤형 업무지침 제2장 4.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매입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표시, 농지조건, 임대기간 및 희망임대료 등의 내용을 농지은행 등에 10일간 게시(공고)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장 4-바.에 따르면 임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접 농지인 경우(지원대상자 요건을 만족하고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경우 등) 등에 한해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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