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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년창업농 희망농지' 공공임대 공정성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1:10

정보 제공‧절차 미비, 농지 정보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정적인 영농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 관련 정보 제공과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농지은행사업 운영실태(2018. 10.30~2021.04.30)'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는 청년창업농이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하는 농지의 임차를 희망할 경우 해당 농지를 매입해 공고하지 않고 바로 임대 하는 등 다른 공공임대용 농지와 다르게 경쟁없이 임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2021.05.12 dream@newspim.com

이에 감사원은 감사 기간인 지난 2018년 10월 30일부터 2121년 4월 30일 사이 64개 지사를 대상으로, 농지매입사업 담당자가 지역별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원 대상 청년창업농에게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임차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했다.

농어촌공사 A지사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께 전남도 광양시 소재 2필지의 감정평가단가(각각 4만 1000원/㎡, 4만원/㎡)가 2019년 전남도 지역의 매입상한단가(3만원/㎡)를 초과하자, 2018년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K씨에게 먼저 전화해 위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다른 지원 대상 청년창업농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같은 해 2월 위 농지를 매입해 K씨에게 임대했다.

또한 64개 지사 모두 담당자가 임의로 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유선 등으로 정보를 제공해 임대하고 있는 등 지원 대상 모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어 농지의 공공임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전남도 지역의 매입상한단가는 3만원(㎡)이며, 농어촌공사는 맞춤형 업무지침 제3장 3-라에 따라 감정평가액대로 매입하고 있다. 관련 정보제공을 SNS나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병행한 지사도 45개 지사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입을 신청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청년창업농 모두에게 알리는 규정이나 임차 의사가 있는 청년창업농이 2명 이상일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맞춤형 업무지침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농지소재지와 면적 등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알린 후 임차 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매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임차 희망 자격이 있는 청년창업농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내다봤다.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에 "청년창업농에게 정보를 알리고, 임차를 희망하는 청년창업농 결정 기준과 농지 임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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