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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보다 한발 빠른 신종 범죄…"메타버스 범죄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4:00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 사기 등 기술 발달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9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열린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메타버스 범죄와 관련해 "윤리와 행정규제에 의한 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형사실체법적·형사절차법적 접근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관은 먼저 메타버스 안에서 성희롱, 게임 아이템 해킹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침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테러리스트 모집 및 선동 등의 범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바타를 조종하는 등의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현재의 형사법으로는 메타버스 내 범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상대방 아타바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나 강제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했을 때 범죄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음란죄(도달) 성립으로 보기가 애매하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 또는 유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특정 부위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에서 관람객이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바꿔가는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2021.10.06 pangbin@newspim.com

메타버스 아이템을 빼돌렸을 때도 현행 법상 절도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아이템은 가상재화인 데이터인데 형법에서는 유체물만 인정해서다.

특히 범죄 수단 또는 이득인 메타버스 아이템을 몰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원이 몰수형 집행 명령으로 내려도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경우 강제 이행이 어려워서다. 특히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 후 범죄인 검거 등이 힘들다는 점도 있다.

강 연구원은 "형사절차법 규정이 제정되던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특정한 유형의 객체(유체물로써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객체들이 범죄 수단이나 이득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야기된다"며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가 증가 및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 및 수단 박탈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몰수 또는 압수, 몰수 보전의 '객체' 요건 미충족으로 법집행이 어렵고 관할 한계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도 어렵다"며 "현행 몰수 및 압수 규정에서의 '물건'이라는 단어 대신 것(anything)으로 개정하고 직접적 법 집행 공조와 비공식적 사법 공조 활성화 등 국제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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