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유효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이날 오전 동해 남부 전해상(경북북부 앞바다 포함)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데 따른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예비특보에 따른 최대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됐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이날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찰을 강화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