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이하 군지련)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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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련 관계자들의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11.05 jungwoo@newspim.com |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민 35여명과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각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당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배경소음을 반영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도로, 산 등)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등고선을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되어,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자 회장은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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