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영농정착금 받는 청년농...의무이행은 '뒷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
의무사항 점검과 환수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젊은 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지원자의 의무사항 위반 증가와 이에 따른 환수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정착금을 지급받은 청년농의 의무이행 위반 사례가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크게 증가, 의무사항 점검과 정착 지원금 환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는 지난 2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해시 호현동과 괸란동 2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변상득 행정본부장과 10여명의 직원들은 포도순 주변 정리 및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 등을 가졌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2021.09.30 onemoregive@newspim.com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금은 직불카드 발급을 통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계좌이체·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취득,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농업인에 대해 영농정착 초기 정착금을 지급해 농촌정착과 농업 종사를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영농 창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정착금 수령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이행 사항은 ▲연간 160시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 외 다른 분야 업무 종사 금지 ▲건강보험·농사실적 성실신고 ▲의무 영농기간(정착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영농종사) 준수 등 6개 항목이다.

환수예정액 및 실제 환수액 현황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정착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일시중지, 의무위반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가 정착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과 지난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청년농의 숫자는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농포기, 의무영농 미준수 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난해에 6건에 달했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재해보험 미가입 등 사전·사후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미이행사례가 2019년 81명에서 지난해 26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사업예산 335억3800만원 대비 53억6100만원(15.9%)이 증액된 388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3년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2884명, 올해 선발자 1800명, 내년 선발 예정인원 2000명 등 총 6884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375억4900만원과 선발·운영비 9억원, 사후관리·홍보비 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기준 환수조치 점검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환수 예정액 3억1000만원 중 1억9600만원(62.7%) 환수됐으며 인원 기준으로 67명 중 54명(80.6%) 완료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환수 조치중인 미납 금액이 있는 바, 의무미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의무이행점검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반면 농식품부는 예산 증가와 함께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신규선정인원 1600명에서 2019년 신규선정 인원이 추가로 1600명 증가하면서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위반사항 대부분이 교육의무 미이수로 충분히 사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