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영농정착금 받는 청년농...의무이행은 '뒷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
의무사항 점검과 환수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젊은 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지원자의 의무사항 위반 증가와 이에 따른 환수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정착금을 지급받은 청년농의 의무이행 위반 사례가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크게 증가, 의무사항 점검과 정착 지원금 환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는 지난 2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해시 호현동과 괸란동 2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변상득 행정본부장과 10여명의 직원들은 포도순 주변 정리 및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 등을 가졌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2021.09.30 onemoregive@newspim.com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금은 직불카드 발급을 통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계좌이체·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취득,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농업인에 대해 영농정착 초기 정착금을 지급해 농촌정착과 농업 종사를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영농 창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정착금 수령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이행 사항은 ▲연간 160시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 외 다른 분야 업무 종사 금지 ▲건강보험·농사실적 성실신고 ▲의무 영농기간(정착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영농종사) 준수 등 6개 항목이다.

환수예정액 및 실제 환수액 현황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정착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일시중지, 의무위반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가 정착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과 지난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청년농의 숫자는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농포기, 의무영농 미준수 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난해에 6건에 달했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재해보험 미가입 등 사전·사후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미이행사례가 2019년 81명에서 지난해 26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사업예산 335억3800만원 대비 53억6100만원(15.9%)이 증액된 388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3년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2884명, 올해 선발자 1800명, 내년 선발 예정인원 2000명 등 총 6884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375억4900만원과 선발·운영비 9억원, 사후관리·홍보비 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기준 환수조치 점검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환수 예정액 3억1000만원 중 1억9600만원(62.7%) 환수됐으며 인원 기준으로 67명 중 54명(80.6%) 완료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환수 조치중인 미납 금액이 있는 바, 의무미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의무이행점검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반면 농식품부는 예산 증가와 함께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신규선정인원 1600명에서 2019년 신규선정 인원이 추가로 1600명 증가하면서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위반사항 대부분이 교육의무 미이수로 충분히 사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