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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금 받는 청년농...의무이행은 '뒷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4:46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
의무사항 점검과 환수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젊은 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지원자의 의무사항 위반 증가와 이에 따른 환수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정착금을 지급받은 청년농의 의무이행 위반 사례가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크게 증가, 의무사항 점검과 정착 지원금 환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는 지난 2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해시 호현동과 괸란동 2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변상득 행정본부장과 10여명의 직원들은 포도순 주변 정리 및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 등을 가졌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2021.09.30 onemoregive@newspim.com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금은 직불카드 발급을 통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계좌이체·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취득,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농업인에 대해 영농정착 초기 정착금을 지급해 농촌정착과 농업 종사를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영농 창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정착금 수령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이행 사항은 ▲연간 160시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 외 다른 분야 업무 종사 금지 ▲건강보험·농사실적 성실신고 ▲의무 영농기간(정착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영농종사) 준수 등 6개 항목이다.

환수예정액 및 실제 환수액 현황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정착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일시중지, 의무위반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가 정착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과 지난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청년농의 숫자는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농포기, 의무영농 미준수 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난해에 6건에 달했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재해보험 미가입 등 사전·사후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미이행사례가 2019년 81명에서 지난해 26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사업예산 335억3800만원 대비 53억6100만원(15.9%)이 증액된 388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3년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2884명, 올해 선발자 1800명, 내년 선발 예정인원 2000명 등 총 6884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375억4900만원과 선발·운영비 9억원, 사후관리·홍보비 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기준 환수조치 점검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환수 예정액 3억1000만원 중 1억9600만원(62.7%) 환수됐으며 인원 기준으로 67명 중 54명(80.6%) 완료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환수 조치중인 미납 금액이 있는 바, 의무미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의무이행점검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반면 농식품부는 예산 증가와 함께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신규선정인원 1600명에서 2019년 신규선정 인원이 추가로 1600명 증가하면서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위반사항 대부분이 교육의무 미이수로 충분히 사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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