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거리두기'부터 '위드코로나'까지…정부의 '탁상행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모임인원과 매장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허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가며 수차례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의문이 생겼다.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이 적용돼 나온 대책인지 궁금했다. 비단 해당 기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 의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커녕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현장의 어려움과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런 상황속에서 백신 접종률 70% 달성으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취지는 좋았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전국민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고, 영화관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하다. 각종 기념식 행사나 집회, 사적 모임 역시 참석 가능 인원이 늘었다. 마음고생 많았을 자영업자들과 종교인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등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역효과를 불렀다. 백신패스로 인해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미뤄온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 거부감은 더욱 심해지고, 사회 전반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한데 따른 여파다. 백신 미접종으로 면접 후 합격했지만 입사가 취소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맞서고 있다. 여전히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다. 마스크를 벗고 밥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는 공간보다 마스크를 쓰고 요가하고 헬스장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믿고 거리두기를 풀어버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아니라 단계적 거리두기 강화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1월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1685명 ▲2일 1589명 ▲3일 2667명 ▲4일 2482명 ▲5일 2344명이다.

이쯤되니 일각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표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가능성이 없진 않다. 매년 모임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연말·연초를 앞둔 시점에 하필 일상 회복 전환이라니 속내가 궁금하기도 하다. 자영업자들과 종교인, 예비 부부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줬고, 접종자들에게만 일상 회복의 길을 열어줘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었을까.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진 않길 바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