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올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완산구는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주요도로변과 다중집합장소 및 노점단속유예구역 6개소 등에 대해 정비키로 했다.

또한 남부·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 혼잡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을 중심으로 계도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정비를 유도했음에도 유지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을 철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최근 인도와 도로변에 차량·천막을 이용한 노점상이 크게 늘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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