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특례 적용시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등 완화
민간제안 방식 도입...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와 구역 지정·건축물 특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춰 조경·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됐으나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69개소만 지정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의 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축기술 수준향상·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나 지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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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취지에 맞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기준 특례가 주어진다. 특례대상은 기존보다 완화돼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단독주택은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으나 30동 이상 구역에 적용된다.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이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건축물에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에 특례가 적용되면 공동주택은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해 높이나 용적률이 완화된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